[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
0 2021-12-21 19:31:37
-
41회 연결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72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12.21.(화) 24시부로 해제
2021년12월21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 사항 > | |
구분 | 주요 내용 |
마사지업소·안마소 |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시간제한 없음) | |
실내체육시설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
※ 단, 팀스포츠(농구, 풋살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1. 적용기간 : 2021.12.22.(수) 0시 ~ 2022.1.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붙임의 방역수칙 준수
○ 적용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