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72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행정명령(xxxx-xxxx)21.12.21.() 24시부로 해제

 

20211221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마사지업소·안마소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시간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 팀스포츠(농구, 풋살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1. 적용기간 : 2021.12.22.() 0~ 2022.1.2.()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3.()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붙임의 방역수칙 준수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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