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및 최우수업소 알림
-
0 2021-12-23 09:45:07
-
31회 연결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 및 최우수업소(녹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4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