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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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기 한 : 2017. 10.1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 토  지 : 전, 답, 임야 등(주거용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
          10만원 초과는 1/2은 7월(1기분), 1/2은 9월(2기분)에 각각 과세

○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세무과(xxx-xxxx, 3792)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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