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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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지원대상 :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이전 개업 ③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이하 (⇒ 붙임 1)

   - 개업일 : '21. 12. 15. 이전

   - 영업중 : '21. 12.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ㅇ 신청기간 : 12. 27.(월) ~


ㅇ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ㅇ 지원방법 및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 27.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 6.~)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중)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 필요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월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1월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2월 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2. 27.~28. 이틀간 홀짝제 운영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중앙로 183, 해양수산과 2층)


ㅇ 문의

  - (통합콜센터) 1533-01O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xx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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