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수의사 동원 명령(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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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수의사 동원 명령(모집) 공고 >

 1. 동원명령(모집) 대상 : 강원도 내 개업 또는 거주 중인 수의사 
    ○ 강원도 내 수의사회 지부, 개업·일반수의사 등(공수의 포함)은 ’21.12.30일까지 동원가능 수의사 인적사항*을 강원도 동물방역과로 제출 
      * 성명, 연락처, 근무지(시군), 소재지(시군)
 2. 동원인원 : 환경검사 등 역학조사 부족인력 00명 
 3. 동원기간 : ∼‘22.2월(필요시 연장 가능) 
 4. 운영요령 
    ① 시·도지사는 모집한 수의사를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② 시·도지사는 수의사 동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 역학조사관과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직무를 수행토록 함 
    ③ 동원령에 따른 역학조사관 동원 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별표 1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1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비용지급(약 20만원 + 여비2만원/1일)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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