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본문

 1. 추진목적
   ○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ㆍ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혼인 기간이 1년 이내며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3. 지원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5 ~ 12만원 차등지원
   ○ (추가지원)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 추가

 4. 지원기간
   ○ 최초수급 년도부터 3년간 지원 하되 지급지간은 6개월 단위 지급(7월/12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 자세한 문의사항 : 영월군청(도시디자인과 주택담당) ☎ 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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