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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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2-28 11:30:04
본문
□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추진 방향
○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일반청년에 대해 1:1 마음건강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청년센터, 고용센터, 대학 심리상담센터 등 연계·협력하여 홍보
□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청년기본법」제21조
□ 사업기간:‘22.1.1. ~ ’22.12.31. (‘22년 신규사업)
□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서비스내용)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후검사 시 재판정 의사·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서비스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 (서비스가격) 월 24만원 or 28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원칙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추진 방향
○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일반청년에 대해 1:1 마음건강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청년센터, 고용센터, 대학 심리상담센터 등 연계·협력하여 홍보
□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청년기본법」제21조
□ 사업기간:‘22.1.1. ~ ’22.12.31. (‘22년 신규사업)
□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서비스내용)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후검사 시 재판정 의사·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서비스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 (서비스가격) 월 24만원 or 28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원칙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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