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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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1.

강 원 도 지 사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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