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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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강릉-20170178)
- 공사명 : 17-무장정비고 지정폐기물철거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원
- 설비명 : 해군제1함대사령부 경량화창고
- 종류명 : 분무재, 밤라이트
- 석면자재면적 : 1,436.78㎡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태산건설

- 해체기간 : 2017-09-21 ~ 2017-10-15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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