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에이스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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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 (주)에이스침대

- 소재지 : 동해시 동해대로 4993 (근린생활시설)

- 측정업체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측정기간 : 2021.12.28.~2021.12.30.

- 측정결과 : 기준치미만

 * 붙임 자료 참고.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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