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78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행정명령(xxxx-xxxx)22.1.2.() 24시부로 해제

 

20211231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영화관·공연장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 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022.1.10.()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12~18)

(기존) ‘22.2.1.부터 적용 (변경) ’22.3.1.부터 적용, 1개월(‘22.3.1~3.31) 계도기간 부여

<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2시 제한)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1.3.() 0~ 2022.1.16.()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17.()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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