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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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2-31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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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278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2.1.2.(일) 24시부로 해제
2021년12월31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
<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영화관·공연장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 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12세~18세) | •(기존) ‘22.2.1.부터 적용 → (변경) ’22.3.1.부터 적용, 1개월(‘22.3.1~3.31) 계도기간 부여 |
<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22시 제한)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1. 적용기간 : 2022.1.3.(월) 0시 ~ 2022.1.1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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