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22.1.3.~`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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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


1. 적용기간 : 2022.1.3.() 0~ 2022.1.16.() 24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 (21시 제한)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행사·집회 :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70%까지 가능



3. 변경사항


  - 영화관·공연장 : (기존) 22시까지로 제한 (변경) 상영·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청소년 방역패스 : (기존) 2.1.부터 시행 (변경) 계도기간 부여(3.1.~3.31.)


  - 백화점·대형마트 :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1.10부터 시행, 계도기간 1주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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