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연장)

본문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2022. 01. 03.(월) 0시부터 2022. 1. 16.(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수칙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이 05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
* 실외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2022. 1. 3.(월)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 2022. 1. 3.(월)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경과한 경우 접종증명서가 만료되어 체육시설 입장 불가(3차 접종 후 입장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3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5 건 - 14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