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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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1-03 14:16:28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2746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1.
강원도지사
Ⅰ |
|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경영안정 (1,60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 5억~16억원 | 4년 | 이차보전 2.0~3.0%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및경쟁력 (6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5억원 | 9년 | 이차보전 2.0% | |||
특수목적 (2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사전상담(대출여부)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최종심사 및 결정 |
기업→ 은행, 보증기관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 시군(접수‧추천) → 도, 경제진흥원 |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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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 이차보전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
도, 경제진흥원, 시군 | 도 → 은행 | 은행 → 기업 | 도, 경제진흥원 |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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