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2746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1.

 

강원도지사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1,60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16억원

4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6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지원절차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사전상담(대출여부)

신청

접수 및 추천

최종심사 및 결정

기업

은행, 보증기관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시군(접수추천)

, 경제진흥원

(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사후관리

이차보전

대출실행

결정통보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은행 기업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54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