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알림(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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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드리오니, 상반기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2. 1. 5.(수) ~ 1. 28.(금)까지

2. 접수 기관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1층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3. 지원조건

(공통) 만65세 이하 세대주(56.1.1이후), 교육(영농 또는 귀농귀촌)100시간 이상

(귀농)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평창군 전입일 기준 만5년 이내 실 거주자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신청 시 비대면 교육(원격, 실시간) 시간을 집합교육과 같이 인정(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확인)

 
4. 지원분야

농업창업 자금 : 3억원 한도 (농지구입, 농업용시설, 가공시설, 축산 등)

주택구입 자금 : 7천 5백만원 한도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총합 연면적 150㎡이하,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주택부지 지목 대지)

주택구입 자금은 재촌 비농업인은 제외

 

5. 지원형태

재     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변동금리는 대출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ㅁ균등 분활상환

*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최초 대출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6. 참고사항 : 선발방식(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농업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본인의 적정 대출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부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자 작성)

- 신용조사서 1부 (금융기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 없을 시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온·오프라인) 100시간 이상(교육기관에 의뢰)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거나 기록이 되어있는자,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ㆍ 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 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 증명서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후계농업인 확인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소요 자금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의향서, 견적서, 등기부 등본, 설계서, 건축물 대 장 등)

 

- 가점 사항 5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5점)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인 경우(5점)

 

- 가점사항 3개 이상 3점, 2개이상 2점, 1개는 1점 가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영농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ㆍ 학력 증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인 경우

∘ 농대 영농 정착 과정 이수자인 경우

∘ 영농창업특성화 과정 이수자인 경우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여성농업인 경우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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