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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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장*덕 (원주시 영랑길)
3.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21. (16일간)
4.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내 게시판 게시

붙임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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