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알림
-
0 2022-01-06 13:30:57
-
0 2022-01-06 13:30:57
-
42회 연결
본문
202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가. 사업기간 : 2022년 2월~12월
나. 지원대상 : 만19~64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195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다.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연간 10개월 지원)
라. 신청기간 : 2022년 1월 13일(목)~1월 19일(수)
마. 신청방법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dvoucher.kspo.kr)
-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서면 신청
※가맹시설 모집안내
1. 신청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 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2. 모집대상 강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 특수체육, 뉴스포츠
-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운동(바디웨이트, 스트레칭 등)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3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