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9월은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납부기한 : 2017. 10. 1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토지 : 전, 답, 임야 등(주거용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주택 :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
10만원 초과는 1/2은 7월(1기분), 1/2은 9월(2기분)에 각각 과세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인터넷납부(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로 http://www.giro.or.kr)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해시청 세무과(☎ 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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