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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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로부터「2022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1) 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2)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첨] 조례 제4조 제7호 해당 기준 참조

- 접수기간: 2022. 1. 10.(월) ~ 1. 28.(금) 18:00까지

- 내 용: 업체별 2억 원 한도로 4년간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 3.5% 내에서 이차보전

-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방문접수 불가)

- 문의(접수)처: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xxx-xxx-xxxx)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층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
(이메일) xxxxxxxx5xxxxxxxxx

※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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