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청운초등학교)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청운초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감리용역

 - 위 치 : 동해시 청운로 60

- 종류명 : 천장재(텍스)

- 석면자재면적 : 3,490.83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식회사 황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도시그룹김종길종합건축사사무소

- 해체기간 : 2022.01.12~ 2022.02.14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5 건 - 6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