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청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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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운초등학교.pdf (807.0K) 다운로드0 2022-01-10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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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청운초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감리용역
- 위 치 : 동해시 청운로 60
- 종류명 : 천장재(텍스)
- 석면자재면적 : 3,490.83㎡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식회사 황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도시그룹김종길종합건축사사무소
- 해체기간 : 2022.01.12~ 2022.02.14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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