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사업 안내

본문

① 참전명예수당(연례반복)
❍ (지원근거)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시기) ’19. 1월 ~
❍ (지급대상) 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 (지급금액) 1명당 월 3만원(연 36만원)
❍ (대상인원) 9,000명

② 보훈명예수당(신규)
❍ (지원근거)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시기) ’22. 1월 ~
❍ (지급대상) 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의 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희생자
❍ (지급제외 대상)
-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기타 보훈명예수당과 유사한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수당제도 수급자
❍ (지급금액) 1명당 월 3만원(연 36만원)
❍ (대상인원) 약 4,000명 * 주요 보훈대상자 4,827명 중 참전유공자 제외시

신청 방법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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