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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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1-11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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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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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3. ~ 2. 28.
□ 신청장소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방문),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우편)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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