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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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 이용권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2022년 1월 28일(금) 14시까지

  나. 이용권 신청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다.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라.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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