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공고 알림

본문

1.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16개)
- (기존, 5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 (확대, +11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2.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10만원(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지원)

3. 지원내용: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 지원
*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시 여러 항목의 비용 동시 신청

4. 지원절차
○ 신청·접수
- 1차(’22.1.17~2.6):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2차(’22.2.14~2.25):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DB 누락자)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확인 및 지급
​ - 신청 업체의 소기업․소상공인* 및 방역패스 대상여부 확인
- 방역관련 장비․물품 등 구입 증빙서류 확인 후, 신속 지급

5. 신청 문의: ☎ xxx-xxxx, xxx-xxxx(일자리경제과)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40 건 - 8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