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22.1.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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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
1. 적용기간 : 2022.1.17.(월) 0시 ~ 2022.2.6.(일) 24시 (3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운영시간 : 1·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 방역패스 : 현행 15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지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시설(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 기타 :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종전기준 유지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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