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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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연결
본문
1. 삼척시 산림과-960(2022.01.17.)호 관련입니다.
2.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농식품사업시행지침(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해당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보호지역 내 실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청서 접수시 신청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 후 붙임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2. 02. 11.(금)까지 해당 읍면으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산림과 오근호 ☎xxx-xxx-xxxx로 전화주세요]
☞ 비록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 이전한 자이나 3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자는 지원 불가 함.
붙임 1.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개요 1부.
2. 농식품사업시행지침(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부.
3.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4.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부. 끝
2.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농식품사업시행지침(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해당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보호지역 내 실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청서 접수시 신청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 후 붙임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2. 02. 11.(금)까지 해당 읍면으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산림과 오근호 ☎xxx-xxx-xxxx로 전화주세요]
☞ 비록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 이전한 자이나 3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자는 지원 불가 함.
붙임 1.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개요 1부.
2. 농식품사업시행지침(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부.
3.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4.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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