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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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미흡사항 등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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