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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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1. 사업기간 : 2022. 3 ~ 12

   2. 사 업 량 : 1개 마을

   3. 사 업 비 : 5,000천원 (도비 1,200, 시비 2,800, 자부담 1,000) 

      재원비율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4. 사업단가 : 5,000천원/마을

   5. 사업대상 : 농촌마을

     ○ 마을 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포함)을 반드시 구비하고 15인 이상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

     ○ 급식 인원수가 많은 마을 중 신규 신청마을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공동 취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 동일사업을 3회 이상 연속 지원받은 마을 

    6. 사업내용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조리원 인건비) 시행년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부식비) 1인당 3천원/일 이내

     (단체 도시락, 음식점 배달급식) 1인당 8천원 이내

     급식유형별 연 45일 내외

     사업신청서 접수 : 2022. 2. 11일한


- 문의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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