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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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1-17 16:00:01
본문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1. 사업기간 : 2022. 3 ~ 12월
2. 사 업 량 : 1개 마을
3. 사 업 비 : 금5,000천원 (도비 1,200, 시비 2,800, 자부담 1,000)
○ 재원비율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4. 사업단가 : 5,000천원/마을
5. 사업대상 : 농촌마을
○ 마을 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포함)을 반드시 구비하고 15인 이상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
○ 급식 인원수가 많은 마을 중 신규 신청마을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공동 취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 동일사업을 3회 이상 연속 지원받은 마을
6. 사업내용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조리원 인건비) 시행년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 (부식비) 1인당 3천원/일 이내
○ (단체 도시락, 음식점 배달급식) 1인당 8천원 이내
○ 급식유형별 연 45일 내외
○ 사업신청서 접수 : 2022. 2. 11일한
- 문의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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