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 안내(방역패스 적용시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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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 안내


1. 적용기간 : 2022.1.18.() 0~ 2022.2.6.() 24(3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운영시간 : 1·2그룹 21까지, 3그룹 및 기타 22까지로 제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22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기타 : 종전기준 유지방역수칙 종교시설 집회 행사


3. 변경사항


  - 방역패스 :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적용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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