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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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7932(2022.1.13.)호와 관련,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 대상 업종 : 관광사업체 (붙임파일 참조)

 2. 융자 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3.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xx-xxx-xxxx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03149) , 시도 관광협회

 

붙임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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