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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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원주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연2회, 반기별 1회), 수질검사(연1회),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일정(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5년 마다 이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결과를 수도운영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공문 하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 2022년 저수조 청소결과서 제출(상반기 06.30.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
→청소업체 대행 가능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자체양식 가능),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서식이용 : 홈페이지 www.wonju.go.kr/sudo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12.31일 까지)
→ 원주시먹는물검사소(xxx-xxxx),연세환경(xxx-xxxx), 타 검사소 의뢰 가능

○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문의 및 신청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이용
- 환경보전협회 홈피에서 일정 확인 후 이수할 것
※ 최초 이수 후 5년마다 갱신(2018.6월 전 이수자는 2023년 6월부터 이수 대상)

붙임1. 2022년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일정 1부.
2. 대형건축물 저수조 관리시 작성서식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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