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755포병대대 유휴시설 지정폐기물철거공사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1319

- 석면건축자재 : 1,622㎡  

- 측정기간 : 2017.9.1~9.2 / 9.6~9.7

- 결과 :  기준치 미만(첨부화일 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 측정기관 : (주)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2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