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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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2022128일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 충전만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충전만 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충전외의 주차충전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충전구역(안과 밖,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한 때에도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 시작 후, 14시간이 경과한 때에도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동해시 환경과 기후변화팀 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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