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본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 충전만 하는 공간” 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충전”만 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충전외의 주차는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구역(안과 밖,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한 때에도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 시작 후, 14시간이 경과한 때에도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 동해시 환경과 기후변화팀 ☎ 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2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