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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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고 문화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2022. 1. 27.(목) ~ 2. 11.(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태백시 거주 신규 재가진폐(의증)환자
※ 기존 지급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지급시기: 매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
○ 지원기준: 1인당 월 12만원(연 144만원) / 판정일 기준 일할계산
○ 지급방법: 본인 명의에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
○ 제출서류
1.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3.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전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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