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사용안내

본문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평창군 재난소득 및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은 각종 축제를 비롯한 행사를 취소하면서 절감한 평창군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발급 받으신 선불카드 사용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영세업소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2022. 4. 30까지


1.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1. 지원개요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온라인 접수 없음

접수기간 : 2022. 3. 31()까지 / 09:00 ~ 18:00 , , 공휴일 신청불가

지원대상

     - 2022. 1. 12()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부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사용기한 : 2022. 04. 30.()까지

사용지역 : 평창군 내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원칙

     -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신청 불가(세대주 신청 원칙)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나. 구비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 지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도 함께 지참

2.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  신청기간 : 2022. 3. 31.(목)까지

 2.  지원대상

    -  2022. 1. 19.(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2020. 7. 4.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3. 신청방법 : 대표자(사업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방문접수)

4. 지원금액 : 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계좌이체)

4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6 건 - 125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