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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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지났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인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건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나. 대상자: 원주시 중앙로 정**외 1명
다. 직권조치일: 2022.1.27.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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