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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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2022년 1월 29일부터 운영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신속항원검사 대상
-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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