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안내
-
35회 연결
본문
불법체류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 세부 내용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