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안내
-
첨부파일 : () 다운로드
본문
첨부파일중 동영상미리보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반려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4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