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안내사항

본문

2022년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PCR 검사대상

  • 밀접접촉자(보건소 문자)
  • 의사소견서 보유자
  • 만60세이상
  • 신속항원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 일반시민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4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