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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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PCR 검사대상

  • 밀접접촉자(보건소 문자)
  • 의사소견서 보유자
  • 만60세이상
  • 신속항원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 일반시민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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