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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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PCR 검사대상
- 밀접접촉자(보건소 문자)
- 의사소견서 보유자
- 만60세이상
- 신속항원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 일반시민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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