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사업체 조사 실시
본문
○ 조사 목적
-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 근거
- 통계작성의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강원 제211003호)
- 응답의무 근거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음.
○ 조사 대상
- 2021.12.31. 현재 동해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영리, 비영리 및 적법,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
○ 조사 기간
- 2022. 2. 9.(수) ~ 3. 6.(일)
○ 조사 방법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원칙)
-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 병행
○ 조사 항목(12개 항목)
① 사업장 운영장소② 사업체명 ③ 사업장 대표자 ④ 소재지⑤ 창설연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조직형태 ⑧ 사업의 종류 ⑨ 종사자수
⑩ 연간 매출액 ⑪ 외국인 종사자수⑫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 쌀소비여부 (해당사업체만 조사)
○ 결과 공표
- 잠정 결과 2022년 9월 말, 확정 결과 2022년 12월말
○ 주 관 : 강원도, 통계청
○ 실 시 : 동해시
○ 문 의
- 동해시청 홍보소통담당관실 법률팀(xxx-xxx-xxxx), 통계작업실(xxx-xxx-xxxx)
- 통계청 사업체조사 콜센터(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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