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사업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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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 통계작성의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제18,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강원 제211003)

    - 응답의무 근거 : 통계법 제25(자료제출요구 등), 26(실지조사 등), 32(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음.

조사 대상

    - 2021.12.31. 현재 동해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영리, 비영리 및 적법,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

조사 기간

   - 2022. 2. 9.() ~ 3. 6.()

 조사 방법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원칙)

    -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 병행

 조사 항목(12개 항목)

    사업장 운영장소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원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외국인 종사자수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 쌀소비여부 (해당사업체만 조사)

결과 공표 

   - 잠정 결과 20229월 말, 확정 결과 202212월말

   : 강원도, 통계청

   : 동해시

 

   - 동해시청 홍보소통담당관실 법률팀(xxx-xxx-xxxx), 통계작업실(xxx-xxx-xxxx)

   - 통계청 사업체조사 콜센터(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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