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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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AI SOP에 따라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3. 적용 지역 : 전국
   기간 : '22.2.4(금) 15시 ~ '22.2.6(일) 15시
   비고 :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은 '22.2.4(금) 18:00부터 적용

4.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을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은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금 농장주 분은 철저히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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