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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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적용기간 :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2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운영시간 : 1·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 기타 : 종교시설 및 집회 ‧행사 방역수칙 종전기준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 11종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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